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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만 행위로 인해 연대보증계약이 성립한 경우 보증인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Answer

보증인 보호법의 관련 규정은 연대보증계약서 작성에 관한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는 보증인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고의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연대보증계약이 성립된 경우 보증인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인이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기망하여 계약이 성립된 경우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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