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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가통신사업자가 '거래처에게' 제공하는 지원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조건은 어떤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정되나요?

Answer

부가통신사업자가 거래처에게 제공하는 지원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조건은 주로「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의해 규정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는 제공하는 서비스나 물품으로 인해 거래처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집니다. 특히,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발생했거나 거래처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민법」 제390조와 제750조도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부가통신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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