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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계약 해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해지 사유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든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의 근본적인 목적이 철회되었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충분히 존재해야 하며,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정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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