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경우 회생채권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회생절차 이전에 이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 승인 후 면책됩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93988 판결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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