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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호 사용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상호 사용의 부정한 목적은 일반인이 자기의 영업을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 유형, 규모, 방법 및 상호 사용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사용된 상호가 시장에서 오인·혼동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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