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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려면,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2차례 이상의 도급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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