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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이주대책의 의무는 어디에 근거하나요?
Answer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이주대책의 의무는 공익사업법과 도시정비법에 기초하여 부여됩니다. 이러한 법령에서 정한 대로 실시하지 않으면, 사업 시행자는 세입자에게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청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로 해석되며, 서울시 조례 및 지침에 따라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협의체 운영 및 모니터링 절차를 거치는 것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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