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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과실상의 상대적 비율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과실상의 상대적 비율은 민법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각각의 과실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면, 그 비율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과실이 60%, 가해자의 과실이 40%라면, 손해배상액은 40%만 인정되는 방식으로 공평한 부담을 이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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