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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의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알지 못했거나 과실로 인해 목록에 올리지 못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그 채무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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