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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전기밥솥 제조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전기밥솥 제조사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제조업체가 제조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 사고가 전기밥솥 내부의 PCB 기판 부품에서 발생한 경우, 이는 제조상의 과실이 없으면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어 제조업체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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