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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 거래에서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업체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채권을 직접 행사하기 위해서는 하도급업체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하도급 계약의 상세 내용과 이행 상태를 잘 정리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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