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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약사법에 의거하여 의약품 등이 규격 및 기준을 위반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구 약사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르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규정된 규격과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등으로 인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식약청장은 유통 중인 의약품의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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