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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7. 5. 22.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피보전채권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의 조건은 채무자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야 하며,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한국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다른 채무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자신의 자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비록 매매가 적정한 가치로 이루어졌더라도 공동채권자의 권리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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