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대금반환등청구의소,물품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인은 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668조에 따르면,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금형이 생산하고자 하는 물병의 생산에 필요한 성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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