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법 제69조에 따른 매수인의 하자 발견 통지 의무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상법 제69조에 따르면,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후 즉시 이를 검사하고,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을 경우에도, 매수인은 6개월 이내에 하자를 발견하고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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