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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수급체에서 구성원의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구성원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다면,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 조합에 있어서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가 있습니다. 민법 제709조에 의하면, 업무집행자는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을 위하여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으며, 상법 제48조에 따라서도 그 행위는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체결한 계약은 구성원 전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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