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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려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기에 해당해야 합니다. 민법 제407조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목적물이 채무자의 총재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 정도 및 거래의 정당성과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양도계약이 불공정한 가격으로 이루어지거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넘겨 고의적으로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있어야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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