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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 제109조에 따른 의사표시의 착오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장래에 발생할 사항의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가 감수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착오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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