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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임대특조법 제19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임대특조법 제19조에 따르면, 단지조성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자가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시점에 종래의 공공시설이 여전히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어야 하며, 관리청이 이를 공용폐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달라지더라도 관리청이 지속적으로 공공재산으로 관리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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