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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 체결 시 사전에 제출된 설계도면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계약 체결 시 제출된 설계도면은 계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증거로 간주됩니다. 이는 계약의 성립조건 중 하나로, 계약서의 특약사항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설계도면이 '견적용 도면'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면이 단순히 견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계약의 기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663조에 따른 계약의 내용 해석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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