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체력단련비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체력단련비가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이러한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노동관행,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을 통해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지고 있다는 근거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급의무가 자동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