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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사대금반환등청구,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공사대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피해자는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41조에 의거하여, 타인의 이익을 무단으로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즉,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지급이 부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러한 손해는 공사계약서의 조건 및 실제 공사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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