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통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지만, 대법원(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에 따르면, 재산적 손해 외에 명예나 신용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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