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원 지위에서 이탈하여 현금청산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조합원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특정 기간 내에 반드시 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만약 조합이 계약 체결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모든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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