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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해 이자와 원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법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때, 원금과 이자는 민법 제388조에 따라 연체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은 계약에서 정한 약정이자율에 따라 정산되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원금 및 이자 정산 시, 민법 제558조에 의거하여 상계가 가능한 경우, 상계 처리된 금액을 제외하고 잔여채무에 대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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