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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 소유자는 어떤 범위 내에서 관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임차인이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 소유자는 연체된 관리비와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관리비 미납 기간 동안 발생하며, 판결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관련법에 따라 특정한 기간까지는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고, 이후에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 판결 이후에도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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