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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고시 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및 수익 권한을 가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고시된 후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기 전까지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률로써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수익 권한과 처분 권한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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