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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세무사에게 세무기장업무 및 세무신고대행업무를 위임한 경우, 세무사의 주의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과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해야 하므로,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하여 납세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는 세무관련법상 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신고를 빠짐없이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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