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액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따르면,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매권 상실 당시의 목적물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했을 경우 반환해야 할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원으로 산정됩니다.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이 '지급한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감정평가금액에서 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하여 손해를 계산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지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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