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645조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즉시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한 시설 등도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의 반환에 대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는 동시이행의 원칙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