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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러 근로자 집단이 동일한 근로조건 체계에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동의 주체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여러 근로자 집단이 동일한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점에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지라도 장래에 변경된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까지 포함하여 전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관련 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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