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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사업주체가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관리주체는 하자의 발생일로부터 1년 내지 3년 이내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력구조부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5년 또는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 절차와 기간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목적이므로 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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