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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수리 후에도 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한 경우, 손해배상액에 포함될 수 있는 손해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차량 수리 후 교환가치의 하락은 통상손해로 인정됩니다. 수리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가 주요 손해액으로 인정되며, 수리가 불완전한 경우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도 손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수리 후에도 일부 불완전하게 수리된 부분이 있어 교환가치가 감소할 경우 그 감소액 역시 통상의 손해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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