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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조건은 발주자가 원사업자로부터 2회 이상 기성공사대금의 지급을 이행받지 않았고,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또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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