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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추가공사를 하였을 경우, 추가공사 대금 지급의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추가공사를 한 경우, 대법원에서 정한 바에 의하면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수급인은 추가공사 합의에 따라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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