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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의 정당한 거부 사유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가 정당한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요구하는 교섭 시간 및 장소, 교섭 사항, 그리고 교섭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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