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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거래에서 직접 지급 합의의 효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 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세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를 이룬 경우에 해당하며, 실제로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완료한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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