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혼인관계의 실질적인 파탄 여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이혼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장기간의 별거 등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객관적인 사정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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