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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