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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이사가 자신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주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8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이사는 직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해야 할 주의의 정도는 회사의 규모와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그가 직원의 불법행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조하고 방치한 경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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