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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보험급여액과 손해액의 관계는 어떻게 되며, 구상가능한 금액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피해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으면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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