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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자가 대여금의 반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변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한 수표나 어음 등을 교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병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채무자가 수표나 어음을 교부한 경우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간주되며, 법률상 기존 채무와 새로이 발생한 채무는 각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충족 여부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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