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구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교통사고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비율은 양자의 행위 및 사고 발생 경위에 따라 결정되며, 과실비율이 인정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손해를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한국 민법 제570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경우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조정되므로, 전체 사고 원인을 비교하여 진로 양보와 신호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교통사고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