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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통사고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교통사고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비율은 양자의 행위 및 사고 발생 경위에 따라 결정되며, 과실비율이 인정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손해를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한국 민법 제570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경우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조정되므로, 전체 사고 원인을 비교하여 진로 양보와 신호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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