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여 손해를 유발한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점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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