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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자보증계약의 청구권 소멸 시효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nswer

구 F조합법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는 보증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반드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자보증계약에 의한 청구나 권리 행사는 보증기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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