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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방해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제시한 신규임차인이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와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보장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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