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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공사 도급계약에서 미완성 부분에 대한 보상의 법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건축공사 도급계약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졌다면 도급인은 해제된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건물에 대해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2. 25. 판결). 이때 지급해야 할 보수는 당사자 간 약정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공사 중단 당시 기성고율에 의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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