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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정비구역 안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인정됩니다. 이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세입자가 사업 시행 지구에 거주하는 동안 이주에 따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주비 보상 청구는 공법상 권리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으로 다루어져야 하므로, 민사소송 내에서의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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