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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은 민법 제751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필요한 모든 손해를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시설의 파손, 동산의 파손, 그리고 점포의 휴업에 따른 손실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손해액의 산정 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액으로 감액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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