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상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사회적 평가의 침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를 해치는 것을 포함하며, 의견이나 논평을 통한 표현행위도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의 개진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며, 사실의 적시가 필요할 수 있지만,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형식이라도 구체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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